한눈에 보는 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 가입한 뒤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상황이 Ⅰ유형이나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Ⅰ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60만원씩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지급될 수 있으므로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대상 | Ⅰ유형 선발형(비경제활동)은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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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구직단념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 교육·훈련·근로 이력이 100일 미만이고 집중취업지원 필요도 점수가 21점 이상인 사람이다 |
| 대상 | 영세자영업자는 신청일 이전 1년간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이다 |
| 금액 | Ⅰ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에는 구직촉진수당 60만원x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
지원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원 대상은 유형과 상황에 따라 나뉘어 안내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최근 활동 이력처럼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은 나이 15세 이상 69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사람입니다. 선발형 청년특례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Ⅰ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은 나이 15세 이상 69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입니다.
구직단념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 교육, 훈련, 근로 이력이 100일 미만이고 집중취업지원 필요도 점수가 21점 이상인 사람입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신청일 이전 1년간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는 지정일의 12개월 전부터 지정기간 종료일 사이에 해당 기업에서 퇴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안내되나요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비경제활동·선발형 청년특례) 참여자에게 60만원씩 6개월 제공됩니다. 이 안내는 구직지원서비스와 함께 제시되므로, 단순 현금 지원만 따로 보는 것보다 제도 전체 흐름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은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수를 반영해 추가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점이 함께 안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당만 보고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본인이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이 함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신청 전에 고용24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이후 안내를 받아도 실제 신청 준비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는 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본인에게 맞는 유형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청년, 자영업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는 각각 확인해야 할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제도 안에 있어도 대상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 유형을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수는 수당 추가지급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누락이나 오입력은 안내받을 수 있는 금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여부는 단일 기준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최근 이력처럼 복수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구직단념청년과 영세자영업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는 일반 구직자와 확인 항목이 다릅니다. 본인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해당 기준에 맞춰 보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황별로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비경제활동 상태인 사람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기준을 함께 봅니다. 반면 구직단념청년은 최근 2년의 교육, 훈련, 근로 이력과 집중취업지원 필요도 점수가 함께 확인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 기준이 중요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직자는 퇴사 시점과 현재 실업 상태가 중요합니다. 같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도 본인 상황에 따라 확인 포인트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먼저 이해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어떤 흐름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기가 쉬워집니다. 결국 핵심은 내 유형을 먼저 가르는 것입니다.
FAQ
구직촉진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Ⅰ유형(요건심사형·선발형)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60만원씩 6개월이 제공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까
신청 전에 고용24에 가입한 뒤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유형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경제활동 상태인 사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Ⅰ유형 선발형 비경제활동은 나이 15세 이상 69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입니다.
구직단념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직단념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의 교육, 훈련, 근로 이력이 100일 미만이고 집중취업지원 필요도 점수가 21점 이상인 사람입니다.
가구원 정보는 왜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까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추가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3.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신고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