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신고 대상 기준과 신고 기한을 국토교통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 원칙과 계약서를 첨부한 단독신고, 온라인과 주민센터 신고 방법, 확정일자 부여와 미신고·거짓 신고 시 과태료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신고 기준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한눈에 보는 답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에 적용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신고가 가능하며,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이다
금액과태료 기준은 최소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다
금액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이다
기간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간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되었다
기간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임대차 계약서의 금액 항목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핵심 기준은 보증금과 월세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주택 계약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계약 자체를 살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금액 조건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점검하면 이후 신고 절차를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증금과 월세 중 한쪽만 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안내 문구는 보증금 초과 또는 월세 초과라고 되어 있으므로,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일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가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계약서 작성일과 신고 준비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바로 제출할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먼저 처리할지 미리 정해두면 30일 안에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계도기간과 과태료 적용 시점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방법을 함께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한쪽이 혼자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면 절차를 훨씬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함께 제출되면 확정일자 부여도 이어지므로, 서류를 어떻게 낼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절차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고 안내되어 있어, 방문 접수 때도 함께 처리되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과태료와 주의할 점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최소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단순 지연과 허위 기재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신고제는 대상 여부와 신고 방식, 기한을 함께 봐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금액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대상인데도 기한 계산을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또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과,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된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에 따라 준비 서류와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경우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헷갈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 전에는 공동으로 처리할지, 계약서를 함께 낼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고는 방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접수 창구도 다릅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방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과태료는 미신고와 거짓 신고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안내 자료에는 미신고 과태료 범위와 거짓 신고 시 금액이 따로 적혀 있으므로, 신고 자체를 미루는 것과 내용이 틀리는 것을 같은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FAQ

누가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신고도 가능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겨도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최소 2만 원부터 30만 원까지이며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입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3.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신고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