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과 납부 절차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주택과 토지에 과세되는지, 유형별 공제금액과 과세기준일을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택과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를 나누어 보는 방법, 고지서 납부와 신고납부, 세액 규모에 따른 분납과 농어촌특별세까지 납부 전에 확인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책상 위에서 주택과 토지 관련 서류를 펼쳐 과세 기준을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한눈에 보는 답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에 과세됩니다. 주택은 공제금액이 9억 원이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입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세액은 국세청이 계산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대상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금액주택의 공제금액은 9억 원이다.
금액종합합산토지의 공제금액은 5억 원이다.
금액별도합산 토지의 공제금액은 80억 원이다.
금액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하고, 500만 원 초과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한다.
기간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과 토지 서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과세 대상은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입니다. 다만 모든 보유분이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유형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은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해 봅니다. 일반적인 주택 보유는 9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토지는 성격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 등이 해당하며 5억 원을 기준으로 보고, 별도합산토지는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 등이 해당하며 80억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지

달력에서 과세기준일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 현재의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보므로, 같은 해라도 보유 시점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유 자산의 유형과 공시가격 합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공제금액을 넘는지 살펴보면 과세 대상 여부를 비교적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공제금액은 12억 원이다.

납부와 분납은 어떻게 하는지

고지서와 메모를 보며 납부와 분납 방법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지만 분납도 허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분납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분납합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이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확인할 때는 실제 마감일을 달력 기준으로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할 때 함께 보는 항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이므로, 본세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내용 확인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과세 대상 자산의 유형, 합산 대상, 공제금액 적용 여부를 차분히 살펴보면 납부 전에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주의해서 볼 점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주택과 토지를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유형별로 나누어 보고, 각 유형의 공제금액도 다르게 적용합니다.

또 하나는 과세기준일입니다. 같은 해에 매매나 증여가 있었더라도 6월 1일 현재의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분납은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 범위가 다르므로, 고지 세액을 보고 해당되는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FAQ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자산에 과세됩니까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에 대해 유형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넘을 때 과세됩니다.

주택은 얼마부터 보게 됩니까

주택은 9억 원을 기준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까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봅니다.

세금은 어떻게 납부합니까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며,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지만 분납도 가능합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3.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신고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