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과 발급 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기준과 발급·전송 기한을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의무 대상이 어떻게 나뉘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는지, 발급과 전송 기한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 기준을 확인하는 안내 화면을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한눈에 보는 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법인사업자와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의무 대상이 정해지며, 국세청 안내에는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2.1부터,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24.7부터 발급의무화된다고 안내합니다.

발급기한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합니다.

대상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다
대상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2.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화 대상이다
대상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24.7부터 발급의무화 대상이다
기간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가 적용된다
기간2023년 기준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8천만원이고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2024.7.1.~계속이다
기간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한다

대상은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기

사업자가 매출 기준과 의무 대상 구분을 함께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사업자 유형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이미 적용받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에 따라 의무 대상이 달라집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2.1부터 발급의무화 대상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의무발급 기준금액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계속하여 발급의무가 적용되므로, 한 번 대상이 되면 그 다음 시기부터 의무가 이어집니다.

2024.7부터는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발급의무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세분과 면세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과 전송 시점을 구분하기

달력과 화면을 보며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공급시기와 연결됩니다. 원칙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기한 계산에서 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발급 자체를 늦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발급기한 안에서만 조정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발급일 이후에는 전송기한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므로, 발급만 하고 전송을 놓치지 않도록 같은 흐름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 이해하기

통지서를 확인하고 의무 시작 시점을 메모하는 장면입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의무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도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통지서 수령 여부와 과세기간 시작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기준금액 변동과 의무 적용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단순히 현재 매출만 보는 방식으로는 판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과 주의할 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발급의무와 전송기한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발급은 공급시기 또는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의 문제이고,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날까지의 문제라서 서로 다르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10억원 이상 기준과 8천만원 이상 기준이 모두 안내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직전연도 공급가액 구성을 확인한 뒤 해당 시점의 기준을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별로 다시 확인하기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금액 기준을 따지기 전에 발급의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과 과세분, 면세분의 합계를 함께 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해의 다음 시기부터 계속 적용되는 흐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예외를 쓰는 경우에는 달의 끝이 아니라 다음달 10일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조정이 붙을 수 있으므로, 실제 발급일을 정할 때는 달력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입니까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의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의무 대상이 정해집니까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국세청 안내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각각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합니까

원칙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발급한 뒤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참고한 자료

확인 기준일: 2026-10-03.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신고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면책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